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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2.21 2016가단223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충북 음성군 BM 도로 371㎡의 1/2 지분 중, 1 피고 W, X, AB, AC, AD, AE, AF, AG, AI, AH,...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는 망 BN의 상속인 중 망 BO의 상속지분 1/22에 대하여는 이 사건에서 청구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U, V, AM: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