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8.16 2018노14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300,000원을 공탁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발생한 반면, 달리 검사가 새로운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불리한 양형조건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