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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17 2018가단5101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원고는 2011. 10. 4.부터 2013. 9. 30.까지 피고의 부 D에게 표면처리약품 등을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위 D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합8738 물품대금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계속 중인 2014. 1. 13. ‘D은 원고에 대하여 2013. 10. 31.을 기준으로 807,708,131원의 물품대금채무가 남아있음을 확인한다. D은 원고에게 2014. 12. 31.까지 120,000,000원, 2015. 12. 31.까지 180,000,000원, 2016. 12. 31.까지 240,000,000원, 2017. 12. 31.까지 267,708,131원씩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아파트 매수 등 피고는 2016. 9. 13. E과 사이에 서울 강서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73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1.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H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23,6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D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 초과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D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계약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D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다만 매도인인 E이 계약명의신탁에 관하여 선의이어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자체는 유효하므로 D은 피고에 대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다.

원고는 D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