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24 2016가단729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는 주방용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였고, D은 ‘E’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D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하자, 2006. 10. 12. D 및 피고와 사이에, 그때까지 거래관계로 인해 발생한 거래잔액이 39,398,000원임을 확인하고 2007. 10. 31.까지 D이 변제하지 못할 때는 피고가 대신 변제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잔액 보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9,39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인인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은 물품대금채권으로서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변제기가 2007. 10. 31.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변제기로부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한 2016. 7. 13.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위 D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하였고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 또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가 있다

원고와 D 사이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 이 사건 보증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증서에 의하여 보증되는 주채무가 D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인 점에 있어서는 다를 바 없고, 이 사건 보증서의 문언의 기재 및 거래 경위 등에 비추어 원, 피고 사이의 새로운 지불약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