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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26 2015고단11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USB 1개(증 제2호), 삼성컴퓨터 1대(증 제3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4.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현대홈타운 2차 아파트 앞 상가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엉덩이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초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인 피해자들의 엉덩이, 음부 등을 촬영하였다

(다만 범죄일람표1 연번 5의 ‘E’는 ‘D’로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4.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동 현대홈타운 2차 아파트 앞 상가 내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동영상을 실행시킨 휴대전화를 설치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4. 6.~8.경 고양시 일산동구 F, 6층 G 여자탈의실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동영상을 실행시킨 휴대전화를 설치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여자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7.~8. 22:00~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2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위 화장실 칸막이 아래 빈공간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초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인 성명불상자들의 용변 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