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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9.25 2019고단13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4.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개인 대출이니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잔고가 없는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해당 계좌에 돈을 넣고 그 중에서 이자를 계산해서 우리가 알아서 계산해 인출해 가겠다”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을 생각에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여수시 B 소재 피고인이 다니는 직장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내역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