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 B에게,
가. 피고 A, B은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우리 법원 2004가단112797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4. 6. 25. ‘피고 B은 주식회사 F, G, H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869,018원과 그 중 46,340,308원에 대하여 1999. 5. 28.부터 2004. 6. 3.까지는 연 18%의, 2004. 6. 4.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은 주식회사 F과 연대하여 12,377,060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은 2004. 8. 11.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은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차례로 ‘이 사건 1 내지 4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하 차례로 ‘이 사건 1 내지 4 근저당권’이라 한다). 별지 목록 계약일 등기일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자 (제1근저당권) 계약일 등기일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자 (제2근저당권) 계약일 등기일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자 (제3근저당권) 계약일 등기일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자 (제4근저당권) 1 1996. 7. 15. 1996. 7. 20. 3억 원 A, B 1999. 4. 20. 1999. 4. 21. 6억 원 E 2 3 1998. 8. 5. 1998. 8. 7. 1억 원 A, C 1999. 3. 23. 1999. 3. 23. 5,000만 원 D 4
다. 피고 B은 변론 종결일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이다.
1) 적극재산 : 이 사건 각 부동산들의 가액 합계 170,622,900원 2) 소극재산 : 이 사건 판결금 채무 194,412,060원(47,869,018원 46,340,308원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지연손해금 134,165,982원 12,377,060원),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16,045,000원 [인정 근거]
가. 피고 B, D, E : 자백간주
나. 피고 A, C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피고 B 본인신문결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소멸시효는 이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채무자는 물론이고 그 채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