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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9 2016가합5253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

가. 각 청구의 표시 원고는 당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E과 피고 C, D의 부탁에 따라 2006. 5. 18. 피고 회사에게 500,000,000원을 별도로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해주었고, 피고 C은 위 대여금 500,000,000원의 지급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다.

그 이후 원고는 2006. 5. 26. 피고 회사에게 100,000,000원을 별도로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대여해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소비대차 계약과 보증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회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C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 D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E과 피고 C, D의 부탁에 따라 2006. 5. 18. 피고 회사에게 500,000,000원을 별도로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해주었고, 피고 D은 위 대여금 500,000,000원의 지급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다. 그 이후 원고는 2006. 5. 26. 피고 회사에게 100,000,000원을 별도로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대여해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 회사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상인에 해당되고, 당사자의 일방인 피고 회사가 상인으로서 원고와 한 이 사건 각 소비대차는 상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