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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629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123,232,580원 및 그 중 11,345,290원에 대하여는 2006....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 주식회사은 1994. 8. 8. 해남군으로부터 전남 해남군 J 지상에 분양용 주택 40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같은 해

9. 30. 원고(합병 전의 한국주택은행,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국민주택건설업자대출(조건은 공공분양주택자금)로 4억 원(세대당 1,000만 원)을 이율 연 9.5%(지연이자율 연 17%), 변제기 1997. 9. 30.로 각 정하여 대출받기로 약정하였고(대출금은 위 일시부터 1995. 7. 26.까지 피고 A 주식회사의 기성고에 따라 지급되었다.), 피고 B, 망 I는 원고와 보증한도액을 각 5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A 주식회사의 위 채무에 대하여 근보증하였다.

2) 그런데, 피고 A 주식회사가 위 주택건설사업에 관하여 분양용 주택 12세대, 임대용 주택 28세대를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자, 원고는 1995. 6. 28. 피고 A 주식회사와 원래의 대출금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감축하고(이하, 이를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

), 나머지 2억 8,000만 원은 공공임대주택자금 대출(이하, 이를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한다.

)로 전환하면서 이율은 연 3%(지연이자율 연 8.5%), 변제기 2024. 9. 28.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가 신축한 40세대 아파트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5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K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7,263,847원을 배당받아 이를 이 사건 제1 대출의 원금에, 위 법원 L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59,736,431원을 배당받아 259,736,430원을 이 사건 제2 대출의 원금에 각 충당하였다.

4) 2006. 10. 18.현재 이 사건 제1 대출의 원리금의 합계는 32,153,680원(그 중 원금은 금 12,736,160원이다.

, 이 사건 제2 대출의 원리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