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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7노18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범죄는 심각한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단순 투약 및 투약을 위한 매수를 넘어 타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인인 F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여 단 한 차례 이를 매도하기에 이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수, 투약,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