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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290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 레지오 그랜드 승합차량의 소유주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6. 11:40 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위 자동차를 주차한 후 불법 주차 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A4 용지를 이용하여 위 차량 앞 번호판을 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