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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4 | 상증 | 2006-05-1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4 (2006.05.17)

요 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물납수납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주식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이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물납수납가액은 같은 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