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417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 00:15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주점에서, D주점의 업주인 E에게 서운함을 토로하던 중 갑자기 흥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들어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0세)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맞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수사,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유리한 정상] 반성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미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사소한 이유로 이 사건 가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손님인 피해자를 향해 유리잔을 던져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