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08 2015고합1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경부터 중국 대련시 보세구 C 빌딩 4 층에 있는 ‘D 유한 공사 ’를 운영하며 그 회사 총경 리로 근무하던 중국 국적의 E과 함께 대련 시로 부터의 ‘ 대요만 북 안 컨테이너 부두 공사’ 수주를 추진하던 중, 2009. 12. 경 투자 유치에 실패하고 위 공사 수주가 무산되자, 2010. 1. 경 피해 회사인 중국 요 녕 성 영구 시 전 전구 F 소재의 ‘G( 이하 ’ 피해 회사‘ 라 함)’ 의 직원인 H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공사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기로 E과 공모하였다.

이에 E은 2010. 1. 중순경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H에게, “ 대련 시로부터 대요만 북 안 컨테이너 부두 공사를 허가 받았는데,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400만 위안을 먼저 지급하면 공사 구역 중 1,000㎡에 대한 매립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1. 경 피해 회사의 대표 I 와의 사이에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는 위와 같이 2009. 12. 경 이미 공사를 위한 투자 유치 실패로 공사 진행을 포기하였고 대련 시로부터 공사 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로부터 공사 보증금을 교부 받더라도 위 구역에 대한 매립공사를 수주 받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및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 회사 직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을 통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해

2. 2. 경 피고인 회사 명의의 중국건설은행 계좌로 4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