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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7.13 2016고단47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부터 익산시 하나로 478( 어양동 )에 있는 광주지방 고용 노동청 익산지청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고,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5.부터 같은 해

4. 21.까지 총 12일 간( 공 휴일 제외)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광주지방 고용 노동청 익산지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회 복무요원 복무 위반자 고발장 통보

1. 복무 이탈 경위 서,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일일 복무상황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향후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