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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8 2012나5504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91,546,181원 및 그 중 100,000,100원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수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제1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나머지 청구까지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판범위가 되므로, 항소심은 제1심에서 인용된 청구를 먼저 심리하여 판단할 필요는 없고,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아니한 청구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2006. 4. 27. 선고 2006다7587, 7594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선택적으로 병합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살펴보기로 하되, 먼저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수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 제기 및 소송대리인 선임이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43, 4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3. 10. 12. 원고 전체 조합원 5,783명 중 4,111명(직접 참석자 1,397명, 서면결의서 제출자 2,714명)이 참석하여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안건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기하거나 제기당한 각종 소송의 소송위임에 대한 승인의 안건이 상정되어 통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사 위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임시총회에서의 승인을 통해 종전의 행위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