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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26 2016고합46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 증 제 1호), 진한 와 인색 남방 1개(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공장에서 코팅 실 과장으로 재직하며 장갑 코팅을 위한 약품 배합 및 기계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E’ 의 전반적인 업무 관리를 피해 자로부터 위임 받은 관리실장 F가 평소 직원들 앞에서 자신을 업무처리가 미숙 하다며 질책하고, 과장 직책이 아닌 이름을 부른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공장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7. 21:55 경 위 ‘E’ 공장에서, 자재 및 장갑의 완제품을 보관하던 창고 동에 들어가 소

지하고 있던 휴대용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면장갑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면적 678.39㎡ 의 위 창고 동 전부와 그 옆에 인접하여 코팅기계 등이 보관되어 있던 면적 1,060.12㎡ 의 공장 동 일부, 인근에 있는 G 어린이집, H 아반 떼 승용차, I 체어 맨 승용차, J 건물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0억 11,912,970원 상당의 건조물과 자동차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K, F에 대한 각 제 2회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6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2. 양형기준의 적용 : 일반 건조물 방화 [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일반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