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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12.27 2015가단9385

토지사용료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83,693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포항시 남구 B 하천 509㎡, C 하천 724㎡, D 하천 1,983㎡, E 하천 609㎡의 소유권자인데, 포항시 남구 B 하천 509㎡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21, 8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8㎡(이하 ‘이 사건 (나) 부분’이라 한다), C 하천 724㎡ 전부(이하 ‘이 사건 (마) 부분’이라 한다), D 하천 1,983㎡ 중 같은 도면 표시 38, 22, 34, 33, 34, 31, 30, 29, 8, 21, 51, 50, 49, 48, 41, 40, 39, 3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755㎡(이하 ‘이 사건 (사) 부분’이라 한다), E 하천 609㎡ 중 같은 도면 표시 41, 48, 49, 61, 4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타) 부분 13㎡(이하 ‘이 사건 (타)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이른바 ‘F’이라는 유원지가 조성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13. 6. 13.부터 같은 해

7. 23.까지 ‘G사업’을 실시하여 포항시 남구 C 하천 724㎡의 일부인 138㎡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실시하였다가 2015. 11. 16. 경계복원측량을 통해 앞서 실시한 콘크리트 포장을 모두 철거한 적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포항지사장에 대한 2016. 7. 21.자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도 포항시 남구 B 하천 509㎡, C 하천 724㎡, D 하천 1,983㎡, E 하천 609㎡에 ‘F’으로 유원지가 조성되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는 ‘G사업’을 실시하면서 위 ‘F’도 포함하였고, 유원지 내 취사행위를 금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F’을 유원지로서 관리를 해온 점, 2016. 7. 7.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