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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04 2016고정3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 13:00 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B에게 “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먼저 대출 수수료 245만 원을 입금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교부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로 2015. 3. 3. 경 70만 원, 2015. 3. 5. 경 70만 원, 2015. 3. 17. 경 35만 원, 2015. 3. 23. 경 70만 원 합계 245만 원을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