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관계확인의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2.경 신축되어 소유권보존등기된 집합건물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스라브지붕 9층 문화 및 집회시설,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제지하층 제201호 220.80㎡ 판매시설(일반게임제공업의시설)과 제지하층 제202호 89.39㎡ 일반음식점(이하 제지하층 제201호, 제202호를 ‘원고 전유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2. 11.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 12.경 이 사건 집합건물 중 3층 내지 9층 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같은 날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며, 그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에는 ‘그 밖의 기재사항’이라는 항목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부설주차장으로 인근에 설치되어 있었다가 2009. 8. 13. 소유권 상실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했고, 다시 2010. 7. 9. 소유권을 확보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반면,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 및 원고 전유부분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 전유부분의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원고
전유부분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04. 12.6. 2008. 6.18. 2010. 5.13. 2010. 7.9. 2011. 1.12. 2012. 7.17. 2015. 12.11 원고 전유부분 ㈜창동씨네플렉스 ㈜해원개발 ㈜한성이엔지 원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창동씨네플렉스 C D 피고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