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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6가단501103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