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과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위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1.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대구 달성군 B에서 원단, 천 등 폐합성수지 폐기물 약 290톤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D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달성군청 F 담당자 G 주무관 유선진술), 수사보고(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올바로시스템 입력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를 통한 폐기물 종류 확인),
1. 고소장 사본자료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서, 고소장 사본자료에 첨부된 계량증명서 자료, C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 약 290톤을 위탁하여 처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는 피고인의 비용으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