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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0 2014가합500543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에듀케이션어브로드(Education Abroad)’라는 이름의 유학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국내 고등학교 졸업생 등에게 알선하는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A는 ‘A’라는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이다.

나. 피고 A는 C A 인터넷 홈페이지에 “D”이라는 제목과 “E”라는 소제목으로 그 소속 기자인 피고 B이 작성한 별지 2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다. 이 사건 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는 에듀케이션어브로드 국제전형이라는 명칭으로 미국 주립대 정규학생으로 국내에서 선발해 국내대학에서 1년간 교육한다고 광고한 유학원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문제가 된 유학 프로그램은 미국 대학 정규학생으로 선발해 입학과 동시에 국내대학에서 국제교류학생이라는 명분으로 1년간 영어와 교양 수업을 하고 미국 대학 2학년으로 진학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불법이다.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폐쇄한 불법 유학프로그램인 1 3 유학프로그램과 유사한 형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유학원은 이 프로그램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미국 주립대학의 정규학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외국대학에 확인한 결과 국내대학에서 교육 중인 학생은 해당 외국대학으로 실제 편입을 해야 정규학생이 된다”고 말했다.

해당 유학원은 미국 18개 명문 주립대와 국내 25개 대학이 교류를 맺고 진행하는 국제 교육 교류제도라고 소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개된 외국 대학과 국내 대학에 확인해 봤으나 정작 대학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5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