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2.11.23 2012노1912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약 7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A은 흉기로 피해자 Y을 협박하는 등 범행수법 및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미수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피고인들에 의해 주장된 양형사유를 이미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