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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9 2020노5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바, 음주 운전의 경위 및 단속 이후의 정황, 혈 중 알콜 농도의 정도, 음주 운전 거리, 음주 음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3회( 각 벌금형 )에 이르나 모두 2011년 이전의 것이고 그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