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3.28 2018고단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24.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 9. 20:48 경 전 남 진도군 진도읍 남문 길 42-7에 있는 소주 창고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의신면 돈지 1길 56-5에 있는 의 신 소방 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많은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나 처벌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바 이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주 취 정도,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