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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10.29 2013가단27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14.부터 2014. 10.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피고는 2013. 9. 12. 이 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2012고정362)받았다.

피고인(피고를 지칭함. 이하 같음)은 2012. 2. 21. 13:15경 당진시 C 소재 경로당에서 피해자 A(여, 70세)과 경로당 찬조금 관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16.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13. 11. 18. 위 항소에 대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기각결정(2013노2447)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13. 11. 2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원고는 2012. 3. 5.부터 2013. 1. 17.까지 리더스아산병원에서 발행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및 신용카드 결제전표(갑 제3호증의 1 내지 4)를 근거로 4,557,151원의 치료비를 청구하고 있으나, 치료의 내용 등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원고의 증명이 없다.

나. 일실수입 원고는 월 평균 900,284원의 수입이 있었는데, 2012. 2. 22.부터 2013. 1. 21.까지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9,903,124원의 일실수입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원고의 연령이 만 69세 8개월 20일이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이후에도 2012. 6. 23. D대회, 20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