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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6 2018고정31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는 세종 특별자치시 E에 있는 A 주식회사 F 아파트 신축 공사장의 현장 대리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주식회사는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D 비산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D는 2017. 9. 9. 경 위 공사장 606동 공동주택 건물 외벽에 분사 방식에 의한 도장 작업을 실시하면서 비산 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방진 막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양 벌규정) 피고인 A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도장작업 민원 현지 확인 결과 보고, 현장사진

1. D의 위반 확인서, 민원 제보 사항

1. 행정처분 명령

1. 비산 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 증명서

1. D의 진술서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비산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하도급업체인 H에 소속된 G이 도장 작업을 롤러로 칠하여야 함을 알면서도, 서둘러 도장작업을 마치려고 방진 막 설치 없이 분사 방식의 작업을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작업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기적으로 현장에서 환경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거나, 현장을 불시에 점검하여 환경관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고, 하도급업체 직원의 독단적인 작업과정도 주의 깊게 감독하지 못한 채 방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