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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7 2016노20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매우 높은 주취 상태에서 가해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없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각 요치 2주로서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벌금 전과와 폭력범죄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