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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2 2018노19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충동조절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더라도,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인 점, 피해자 O가 피고인의 바른 생활을 바라는 편지를 보내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자가 10명에 이르고, 피해액 역시 2,100만 원을 넘음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