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집19(2)형,008]
자동차 전용의 고속도로의 주행선상에 아무런 위험표시 없이 노면보수를 위한 모래무더기가 있으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다.
자동차전용의 고속도로의 주행선상에 아무런 위험표시 없이 노면보수를 위한 모래더미가 있으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다.
피고인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1. 2. 17. 선고 70노4088 판결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피고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사건 사고 지점은 길 우측에 야산이 있어서 그 산을 우회하기 위하여 노면이 우측으로 원판에게 회전한 곡각 지점일 뿐 아니라, 고속도로 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시속 80킬로 미터 이상의 고속으로 달리게 되므로, 전방에 장애물의 유무를 세심히 살펴야 함은 물론 좌우 곡각 지점이나 상하 기복지점에 이르러 지형 관계로 전방의 노면을 세심히 살릴수 없을 때는 속도를 줄여 시행하면서 그 각 지점을 통과함으로써 좌우 곡각 지점이나 상하 기복 지점이 보이지 않던 노면상에 나타나는 장애물을 적의 피하여 갈수 있도록 제반의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무상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길우측에 가려 있는 야산이 피고인의 시계를 가려서 전방을 멀리 살필수 없었던 전시 우곡각 지점에서 시속 약 120킬로 미터의 과속으로 달리다가 차량이 그 곡각 지점을 회전하는 순간 피고인이 달리던 주행 선상전면 약 40미터 지점에 노변의 보수를 위하여 쌓아둔 모래 무더기를 발견하고 당황한 나머지 차체를 급히 추월선으로 진입 시켰으나 과속으로 인하여 미처 핸들을 우측으로 회전 시키기 전에 차체의 좌전면이 중앙 분리대에 충격이와 다시 차체를 급히 우회전 시킨 과실로 인하여 차체 전면으로 3번째 모래 무더기를 충격케하여 이사건 사고를 이르켰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피고인을 업무상과실 치상죄로 처단하였다.
그러나 자동차 전용의 고속도로 상에서는 통상의 경우 그 주행선상에 장애물이 나타나리라는 것을 예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으로 위험을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감속 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판시와 같이 막연히 우측에 야산이 있어 전진하고 있는 피고인의시계를 가려 전방을 멀리 살필 수 없었던 것이라는 것만으로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제1심이 이 사건 지점에서 피고인이 시속 약 120키로 미터의 과속으로 운행한 것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의 하나로 지적하려면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주행속력을 어느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할 것인가 또는 속도 제한표지가 있었는지를 심리판단한 다음 그 정도를 초과한 속력이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에 비로소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하여 과속 운전을 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고속도로의 주행선상에 아무런 위험 표지없이 노면 보수를 위한 모래무더기가 있으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므로, 이 사건의 경우 위 모래무더기를 약40미터 앞두고 이를 발견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이전에 위험표지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장애물을 발견하지 못한 주의의무 태만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40미터 전방에 모래무더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도 일반적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있는 운전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제1심 판결 판시와 같은 운전상의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면할 수 없게 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은 점들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이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업무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결은 결과에 있어서 업무상의 주의 의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면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것이고, 상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