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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3고단8367 (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건물 2층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임대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2. 4. 4.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부동산’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이 3억 8,220만 원인 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 I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망설이자 실제 채무액을 속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액은 1억 3,000만 원이니 이 사건 부동산으로 담보가 충분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4억 1,000만 원이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실제 채무액은 2억 9,400만 원이었으며(실제 새마을금고의 청구액은 3억 22,328,700원임),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해자보다 우선하는 임차인 J의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으로 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담보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고인의 전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7,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B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