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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9노20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죄 등으로 가정보호처분을 1회 받은 외에는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타인의 명의로 개통된 불법 유심카드를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F 등을 통하여 불법 유심카드 판매를 광고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판매한 불법 유심카드가 49개에 달하는 점, 불법 유심카드는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서 이를 판매ㆍ유통하는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