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3 2019노22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원심에서 ‘깨진 맥주병의 입구 쪽으로 맞은 것은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45쪽, 증거기록 139쪽).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깨진 맥주병을 들이밀면서 자신을 죽여보라고 말했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나를 찔러라’라고 하자 자신은 바로 뒤로 돌아 한 발 반걸음 정도의 거리에 있는 쓰레기통에 깨진 맥주병을 던져버렸다고 주장한다

(증거기록 137, 138쪽). ③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깨진 맥주병을 들이밀 때에는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지 않았지만, 위와 같이 맥주병을 버리고 피해자 쪽으로 돌아보니 피해자가 이마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증거기록 138쪽), 위와 같이 짧은 순간에 제3자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들어온 뒤 피해자를 상해하였을 가능성은 찾기 어렵다.

④ G G은 피고인, 피해자 양측 모두와 친분이 있으므로(증거기록 55, 56쪽) 비교적 객관적으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유리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