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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가합46599

부가가치세납부지위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서구 치평동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로, 2013. 8. 29.경 피고, 시공사인 성찬종합건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규림건설, 대출금융기관인 주식회사 대한저축은행과 사이에 위 신축사업의 사업부지인 광주 서구 치평동 1210-3 대 1599.6㎡ 및 그 지상에 신축될 건물을 피고에게 신탁하고 분양수익금, 대출금, 공사비 등에 대한 자금관리 일체를 피고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분양관리신탁계약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 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

을 각각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사업부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더탑은 2014. 3. 14. 광주지방법원 2014카합135호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종료시 채무자인 원고가 제3채무자인 피고로부터 교부받을 수익금 채권 중 727,564,200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 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라 한다

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4. 7. 22.경 피고에게,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2014년 1기 확정분 274,117,300원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

)을 2014. 7. 25.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납부를 거절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를 거듭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납부를 거절하자, 원고는 2015. 3. 2. 관할세무서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중 일부로서 22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5, 6,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