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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8 2018나5553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 중 금속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40,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11. 6.부터 2016. 1. 10.까지(이후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기간을 2016. 3. 31.까지 연장하였다)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변경계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5. 계약금액: 일금일억사천팔십만원정(₩140,800,000) - 공급가액: 일금일억이천팔백만원정(₩128,000,000) - 부가가치세: 일금일천이백팔십만원정(₩12,800,000)

6. 대금의 지급

나. 기성금 (1) 월 1회 (3) 지급방법: 현금 100%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 계약내역서 * 합계금액: 일금일억이천팔백만원정(₩128,000,000) * 특이사항: 부가가치세 별도금액, 내역서에 준한 견적임. 물량증감시 정산처리함 금 액 금속공사 17,230,000 창호공사 70,778,500 유리공사 40,014,000 합 계 128,022,500 절 사 -22,500 총 계 128,000,000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합계 125,000,000원(= 2015. 12. 15. 30,000,000원 2015. 12. 24. 10,000,000원 2016. 1. 15. 5,000,000원 2016. 1. 27. 15,000,000원 2016. 2. 5. 25,000,000원 2016. 3. 14. 20,000,000원 2016. 3. 15.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유리공사‘라 한다)를 재하도급 받아 이를 완공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