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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8나486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5. 4. 2. 당시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초등학교(이하 ‘G초교’라 한다) 1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학생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며, 피고 D, E은 원고 A과 G초교 같은 반에 재학 중이던 H의 부모이다.

나. H은 2015. 4. 2. 08:30경 G초교 본관 뒤에 있는 재활용품 창고 앞에서 신발주머니를 휘둘러 분리수거를 하고 있던 원고 A의 얼굴을 가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되었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I병원 등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로 합계 1,185,080원을 지출하였다.

순번 일자 진료기관 치료비(원) 1 2015. 4. 2. I병원 55,900 2 2015. 4. 3. I병원 44,700 3 2015. 4. 4. J내과ㆍ소아과의원 63,300 4 2015. 4. 27. I병원 17,900 5 2015. 5. 22. I병원 25,600 6 2015. 5. 28. I병원 38,540 7 2015. 5. 30. K한의원 227,600 8 2015. 6. 15. L병원 235,140 9 2015. 6. 26. K한의원 4,900 10 2015. 6. 27. K한의원 15,200 11 2015. 7. 18. K한의원 225,200 12 2015. 11. 23. K한의원 6,200 13 2015. 11. 30. K한의원 224,900 합계 1,185,08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내지 13, 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은 이 사건 가해행위로 원고 A에게 상해를 입혔고, H은 당시 초등학교 1학년생으로 위와 같은 불벌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었다

할 것이므로, H을 보호ㆍ감독할 법적 의무가 있는 H의 부모인 피고들은 민법 제755조 제1항 본문, 제753조에 따라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가) 기왕치료비 원고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