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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12.13 2012고단101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주)G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비스업(소프트웨어개발)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2. 2. 17. 퇴직한 근로자 H의 2012년 1월 임금 1,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H, I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21,799,6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주)G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비스업(소프트웨어개발)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0. 2. 1. 퇴직한 근로자 D의 2009년 11월 임금 1,949,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D, E 부분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36,552,1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