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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7 2021가단2017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255,543 원 및 그중 34,910,995원에 대하여 2020. 9. 1.부터 2021. 3. 24. 까지는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2021. 3. 9. 자 및 2021. 3. 19. 자) 기 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