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2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7. 18. 04: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산시 물금읍 범어 리 경 민아파트 뒤편 도로에서 같은 리 경 민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인지,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한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1회의 동종범죄 처벌 전력( 벌 금형) 이 있다.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도로 한 가운데에서 잠이 들었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