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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650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찜질 방 및 피시 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낮에 사람이 없는 빈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7. 3. 24. 13:21 경 서울 성북구 C 3 층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 앞 신발장에 넣어 두었던 열쇠를 찾아 위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에 들어가서 장롱을 열어 뒤지는 등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던 과정에서 외출하였던 피해자가 집에 돌아와 발각되는 바람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