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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8.24 2015가단33317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증조부 망 C은 1920. 10. 23.경 사망하여 장남인 망 D가 호주상속인으로서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나. 망 D는 1960. 10. 23. 사망하였는데, 그의 아들로서 호주상속인인 망 E, 아들인 F, G, 그의 딸인 H(출가녀), I(출가녀), J(출가녀), K(출가녀), L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망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망 E은 1984. 1. 24.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M, 딸인 N(출가녀), 아들로서 호주상속인인 원고, 아들인 O, P, 딸인 Q(출가녀), R(출가녀)가 있다. 라.

분할 전 구미시 B 하천 3,5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C’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S’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도 ‘S’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구미시장에 대한 2016. 4. 12.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토지조사부에 사정받은 S은 원고의 선대인 C의 오기로서 원고의 선대인 C과 동일인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선대인 C의 소유로 추정되고 원고가 위 C을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 아버지인 망 E이 사망한 1984. 1. 24.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여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4. 1. 23.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가. 1 주장에 대하여 일정 아래에서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