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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3 2018가합11442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66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8.부터 2010. 9. 17.까지는 연 11.72%의, 20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