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460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서울 중랑구 망우로 271에 있는 서울중랑우체국에서 '2019. 8. 12. 충남 논산시 연무읍 진등길 47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통지,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통지 명단

1. 인터넷 배송정보 제공내역, 주민등록 등ㆍ초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극심한 무기력을 호소하고 있고, 자살충동을 느끼는 등 마음의 병이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