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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0.18 2017나2079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원고는 그의 아들인 C과 함께 경북 성주군 D면 소재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모두 합하여 ‘D공장’이라 한다)에서 ‘E’이라는 상호로 재활용업을 하는 개인 사업체(C이 실질적인 사업주이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구미시 N’에 본점을 두고 물류창고를 보유하면서 산업용 원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인데, 아래 매매계약 체결 무렵인 2015. 3. 30. D공장의 주소지인 ‘경북 성주군 M’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F은 피고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서 C과 2014.경 거래관계로 알게 되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와 피고는 2015. 3. 27.자 및 2015. 4. 20.자로 원고가 피고에게 D공장과 위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를 매매대금 10억 원[D공장 8억 원(건물부분 부가가치세 포함) 기계기구 2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는 동일한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2가 2015. 3. 27.자 매매계약서이고, 을 제2호증이 2015. 4. 20.자 매매계약서이다. 각 매매계약서 모두 C이 원고를 대리하는 방법으로 작성되었고, 2015. 3. 27.자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없이 잔금 10억 원을 2015. 4. 30.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을 제2호증에는 계약금 1억 원을 계약 당일인 2015. 4. 20. 지급하고, 중도금 5,000만 원을 2015. 4. 27.에, 잔금 8억 5,000만 원을 2015. 4. 30.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작성일자를 달리하여 작성된 각 매매계약서를 모두 합쳐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5. 4. 29. D공장에 관하여 피고에게 위 2015. 3.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같은 날 D공장에 설정되어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