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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2 2019가단10308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68,835원 및 그 중 55,000,000원에 대하여 2012.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3. 28. ‘원고로부터 55,000,000원을 변제기 2011. 9. 28., 이자율 월 2.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나.

한편, 피고는 2010. 8. 12.에도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1. 12., 이자율 연 36%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 종전 차용증’이라 한다), 이 사건 종전 차용증에 기한 채무와 관련하여 그 무렵 피고가 소외 C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5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C에게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C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C은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27,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27,000,000원은 이 사건 종전 차용증에 기한 채무가 아니라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별개의 채무의 변제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충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12. 7. 16. 선고 2012가단2893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9. 5. 선고 2012나22679 판결). 날짜 변제내역 5,500만 원에 대한 기간별 이자 이자 누계 변제충당 후 남은 이자 2011.08.08. 500,000 6,040,983 6,040,983 5,540,983 2011.10.05. 500,000 2,614,754 8,655,737 7,655,737 2011.12.02. 3,000,000 2,614,754 11,270,491 7,270,491 2012.01.20. 1,000,000 2,209,016 13,479,507 8,479,507 2012.02.06 2,000,000 766,393 14,245,900 7,245,900 2012.03.02. 2,000,000 1,127,049 15,372,949 6,372,949 2012.04.05. 3,000,000 1,536,986 16,909,935 4,909,935 2012.05.02. 3,000,000 1,220,547 18,130,482 3,130,482 2012.06.28. 3,000,000 2,576,712 20,707,194 2,707,194 2012.07.27. 2,000,000 1,310,958 22,018,152 2,018,152 2012.08.28.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