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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1 2017고단48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서 ‘D’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74 세) 은 위 철학관에 상담을 받기 위하여 찾아간 손님이었던 사람이다.

1. 2016. 4. 22.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4. 22.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철학관에서, 피해자 B에게 ‘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면 가지고 있는 은행예금을 다 인출하여야 한다,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인출한 돈을 나에게 맡겨 라, 돌려 달라고 하면 언제라도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186만 원 상당의 국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건네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12. 13.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3.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피해자 B에게 ‘ 과거에 심장 이식 수술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그 합병증 때문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게 되었다, 입원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주면 금방 갚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186만 원 상당의 국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신용정보 조회 회답서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2,500만 원은 피해 자가 증여한 것으로서 편취 범의를 부인 하나,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