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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0 2017노401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B과 실제 혼인할 의사로 2011. 3. 14. 인천 남구 청 민원실에서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C으로부터 혼인신고를 하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과 위장 결혼을 한 것이고, 자신은 혼인신고 당시 다른 남자와 동거 중이었으며, 피고인이 한 달에 30만 원을 줄 테니 체류 연장신청에 협조해 달라고 하여 함께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갔었고, 피고인과 함께 찍은 사진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기 위하여 C이 찍어 준 것이다 ’라고 진술한 점, ② C 또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혼인신고를 해 주는 여성에게 200만 원을 줄 테니 소개를 시켜 달라고 하여 B을 소개하였고, 피고인이 준 200만 원을 B에게 전달하였다’ 고 진술한 점, ③ U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으로부터 B과 위장 결혼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 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이미 스리랑 카에서 결혼을 하였음에도 혼인 신고서와 함께 허위의 미혼 증명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과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