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7세)은 위 휴대폰대리점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1. 2014.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인천 계양구 계양구청 근처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위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말 일자불상 23: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머리를 쓰다듬고 얼굴을 꼬집듯이 만진 뒤, 술자리가 끝나고 집에 가기위해 피해자의 승용차를 향해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귓속말로 “인천 가서 붕가붕가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초경 인천 계양구 계양경찰서 맞은편 상호불상의 화로구이 집에서, 회식이 끝난 후 피해자와 함께 각자 남녀화장실에 다녀오다가 여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내가 조금만 젊었어도 너한테 대쉬했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4.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8. 19:0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회식을 하던 도중 테이블 밑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한동안 놓아주지 않고,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자 그 뒤를 따라나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회식이 끝난 후 집에 가기 위해 다른 직원의 차 뒷좌석에 타자 피해자의 옆자리에 올라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부여잡고 허리를 감싸 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