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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2 2018구단1108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1. 주식회사 시흥에너지배곧주유소(이하 ‘배곧주유소’라 한다)에 입사하여 자동차 세차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8. 15. 15:00경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져 119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그곳에서 ‘뇌경색 급성 좌측, 뇌출혈 좌측 시상, 언어장애, 부전마미 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비록 발병 전 약 2주 동안 1주 평균 약 60시간의 근무시간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근무기간이 단기간으로 길지 않고, 해당 업무내용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8. 1. 2. 원고에게 불승인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평소 고혈압이란 기저질환을 앓고 있기는 했으나, 무더위 속에서 1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기초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가) 원고는 배곧주유소에 세차원으로, 2017. 3.경 입사하였다가 2017. 5.경 퇴사하였고, 다시 2017. 8. 1. 입사하였다.

나) 원고는 1주 6일(매주 금요일 휴무), 1일 8:00부터 20:00까지(중식시간 30분, 석식시간 30분,...